새일여성 인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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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제
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채용기업과 인턴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
근무조건
전일제인턴 | 시간제인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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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 여성인턴 | 주당 35시간 이상 | 주당 20~35시간 미만 |
결혼이민 여성인턴 | 주당 30시간 이상 | 주당 30시간 미만 |
인턴연계신청서류
- 인턴제 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(참가자용)
- 인턴 약정서(기업)
- 인턴 제재부가금 관련 확인서(기업)
지원금신청서류
- 인턴기간 3개월분 출근부 및 급여이체관련서류
-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
- 정규직 전환 후 6개월분 급여이체 관련 서류
- 통장 사본 (기업체 및 인턴대상자)